주택청약 이것저것 꼼꼼히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청약 주제로 포스팅 시작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청약예금,청약저축,청약부금의 기능을 모두할수있는 주택청약통장을 말합니다. 주택청약은 2009년도에 출시돼었다고 합니다. 기존에 구분되었던 주택청약 관련상품을한데 통합하여등장했다고 합니다. 주택청약통장은 국민주택,민영주택을 구분하지않고 모두사용할수있어서 만능청약통장이라고도 합니다. 주택청약은 연령이나 세대주여부, 주택소유여부 상관없이누구나 가입할수있습니다. 또한 주택청약통장은 1인 1통장제도로 2개이상 가입하지못합니다. 만약 신규로가입하고 싶으시다면 기본에있는 주택청약통장을 해지해야합니다. 2개이상 통장을 은행에 중복가입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존에있던 주택청약을 해지하고 신규로가입할시에 이전에있던 가입기간이나 납입금액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순위가 되고싶다면?

주택청약통장을 가지고있다해서 모두아파트를 분양받을수있는건아니라고 합니다. 주택청약통장 가입자중에서 순위를정하고 순위에따라서 아파트를 분양받을수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청약1순위의 조건을 미리알고 경쟁력을 갖추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조건으로 주택청약 가입기간이 1년이어야하고 월 납입금 12회가 되어야합니다. 만약 주택청약1순위가 많다면 정부등이공급하는 국민주택은 1순위중에서도 납입횟수가많거나 저축총액이 많은사람들에게 먼저 공급합니다. 또한 국민주택이 청약순위를 산정할때에는 납입금을 순차적월부금으로간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체되었을경우 순위발생일이 늦어질수있어서 주의해야된다고 합니다. 민영주택의경우 청약가점제를통해 1순위경쟁을 대처합니다. 청양통장가입기간, 부양가족의수, 무주택기간등의 항목을 점수로계산하여 순위를 정한다고 합니다. 

재테크활용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일반예,적금 상품보다 금리고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택청약통장의 금리는변동금리로 적용된다는 점을 미리알고계셔야 할것같습니다. 연말정산시에도 좋은데요. 주택청약이 소득공제기능을 해준다고 합니다. 무주택가구주이면서 연봉7000만원이하 직장인들은 1년에 240만원한도로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수있다고 합니다.

주택청약에 대한 포스팅 마치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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