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 알아봅시다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연금수급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공무원연금 압류방지 전용통장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수급자의 채무 불이행에 의한 예금 압류시에도 공무원연금법 제 32조 제2항 등 관련법에 따라 수급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금압류의 효력을 배제하는 상품입니다.
사업자를 위한 보험이 있듯이 공무원연금도 압류방지 할 수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연금 압류방지 상품을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으로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고객(1인 1계좌)
입금제한: 예금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공무원연금만 입금 가능합니다. 입금건별 150만원 이내만 입금 가능한 전용통장입니다.
기본이자율: 5천만원 미만 연 0.1%, 5천만원 이상 연 0.2%(2016.1.1월 기준)
우대서비스
수수료감면 (전자금융수수료가면제 됩니다. 인터넷, 폰뱅킹, 모바일뱅킹을 통한 신한은행 및 다른은행으로의 이체수수료가 면제, 신한은행 CD/ATM 을 이용한 마감후 인출 수수료 면제)
우대대상 고객: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공무원연금이 입금된 고객
환율우대
환전(지폐), 여행자수표 매매, 당/타발 외화송금 할 경우 고객부담, 스프레드 우대(USD/JPY/EUR (50%), 기타통화(20%)
부가서비스: 압류에 의한 지급제한 불가(공무원연금법에 따름)
제한사항
- 양도 및 담보제공 불가
- 유동성한도대출의 대출계좌로 사용 불가
- 신용카드 결제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한 경우에 결제/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결제/납부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고객이 영업점 창구에서 결제납부금액을 직접 납부하거나 별도 지정계좌로의 입금 또는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신한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 이 통장과 다른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을 신고하는 경우 150만원까지 이 통장으로 수령하고, 초과금액은 다른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통장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압류방지를 위하여 공무원연금만 입금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고 더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에 전화를 하거나 방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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