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반납 노령연금 올리는 좋은 방법

 

최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공단에 되돌려 주고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신청자가 늘어 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노후 보장에 국민연금 만한 것이 없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반환 일시금을 반납하면 무엇이 좋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반납제도란?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10년이 되지 못해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반납하여 납입기간을 10년을 채워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반환 일시금을 받는 사유

  • 가입자가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에 60세가 된 경우
  • 가입자가 사망하였거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가입자가 국외로 이주하였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국민연금 반납의 장점


국민연금을 반납하면 그 시간 동안의 연금 납부기간이 복구가 됩니다. 1999년 이전에는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갈수 있었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았던 그때는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중간에도 국민연금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후대비의 목적으로 국민연금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1999년 이전보다 소득대체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찾았던 사람들도 반납금을 납입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금수령액을 늘리고 있습니다.



예전과 지금의 소득대체율이 많이 낮아져 지금은 48%지만 앞으로는 더 낮아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기간을 복원하여 국민연금수령액을 늘리는 것이 일시금으로 찾았던 사람들에게는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납 신청 방법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반납금 납부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반납금 납부신청서란?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에 다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자가 이전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반납신청시까지 이자를 붙여서 다시 납부함으로써 가입기간을 합산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신고대상 및 신청기한

  • 법 제 77조의 규정에 의거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 중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자)
  • 자격 유지기간 중에만 반납 신청 가능하며 납부는 상실 후에도 가능

신청방법

  • 접수방법: 방문, 팩스, 우편, 민원24, 공단홈페이지에서 접수
  • 제출서류: 반납금 납부신청서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 일시분납: 반납금의 납부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분할반납: 반납금의 납부신청일이 속하는 다음 당부터 분할반납이 끝나는 달까지의 매월 말일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후에 대해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연금이나 주택연금 등 수 많은 연금이 있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이 좋아 지면서 국민연금 기간을 늘려 연금 액수를 늘리려는 사람들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예전과는 다르게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하나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반환 일시금을 받은 상태하면 국민연금반납을 한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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