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자격 새 삶을 시작하세요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개인 채무자로서 꾸준히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타로서 2004년 9월 부터 시행하게된 제도입니다. 과다한 채무로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채무를 변재해 나가기 힘든 개인채무자가 월평균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5년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로서 반복적 수입이 있는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자격은?
소득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로서 생계비 이상의 일정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비정규직, 일용직도 포함되며, 연금소득자도 포함이 됩니다. 소득신고 유무는 상관없습니다.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등 수입이 있는 개인입니다. 이것 도한 소득신고 유무는 상관없습니다.
가용소득: 가용소득은 소득에서 생계비, 세금, 4대 보험, 영업비용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생계비는 법정 최저생계비의 1.5배를 원칙으로 하나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습니다. 가용소득이 부족하면 개인파산신청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채무
채무한도는 담보 없는 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 있는 채무는 10억 원 이하를 개인회생 대상으로 봅니다. 채무액이 금액을 넘으면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채무의 원인이 어떤 이유로 생겼는지는 개인회생신청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파산과는 달리 과도한 소비, 도박 사행위가 면책불허가 사유가 안됩니다.
재산
재산이 부채보다 많지만 않다면 상관 없습니다.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액이개인회생절차 개시 시점의 재산보다 많으면 재산을 처분 안 하셔도 됩니다.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액이 재산에 미치지 못할 때는 처분하여 일부를 변제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급불능
지급불능이란 채무를 약정대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지급불능이 되기 전에도 장래 그렇게 될 염려가 있으면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자격이 까다롭고 복잡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급불능 전에도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개인회생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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