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의 꿈은 계속된다! 우리들은 항상 내집마련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을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돈을 다 모아서 집을 산다는 건 더욱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하는 집을 사기 위해 주택청약저축을 들곤 합니다. 주택청약저축의 종류가 많아 어떤걸 들어야 하는지 고민이 안될 수가 없는데요. 오늘은 신한은행 마이홈플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소개할까 합니다. 

마이홈플랜 주택청약종합저축 

매월 일정일의 일정회차의 납입을 하면 국민주택에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의 성격을 기본으로 하면서 지역별 예치금 이상의 금액이 납입되면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ㆍ부금의 성격을 추가한 종합통장 성격의 입주자저축입니다.

가입대상: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저축기간: 입주자로 선정시까지

비과제종합저축: 가능

납입방법: 매월 약정 납입일에 정기 적립식이나 금액은 자유납입

납입금액 

-납입잔액이 1,500만원 미만일 경우 1,500만원에 이르는 시점까지 회차별 2~1,500만원 범위내에서 5천만원 단위 자유 난입

-납입잔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회차별 2~50만원 범위에서 5천원 단위 자유 납입

선납제한: 선납가능 회차는 잔존회차 기준으로 24회차 예를들면 22회차 선납하고 4개월 경과후에 최대 6회까지 선납가능

이자율: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저축기간에 따라 적용

소득공제

대상: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 

제출서류: 무주택 서약서,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공제한도: 선납분,지연납입분 구분없이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가세연도부터 납입금액

추징대상: 소득공제를 받는 자가 가입일로부터 5년내에 해지하는 경우 또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어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추징금액: 무주택서약서를 제출한 과세연도부터 납입금액 누계액 누계의 6%

주택청약

국민주택 - 1순위: 1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하여 12회 이상 납입/ 2순위: 1순위에 해당이 없는자

민영주택 - 1순위: 1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지역별 해당 예치금액 이상 납입/ 2순위: 1순위에 해당이 없는자

주택형 선택

국민주택 청약시 - 만 19세 이전 납입건 중 납입인정금액이 많은 순으로 24회차까지만 인정

민영주택 청약시 - 가입일을 가산일로 하여 적립된 납입인정금액의 총액을 지역별예치금으로 인정하되 가산점에서의 통장 가입기간 산정은 최대 2년만 인정

주택청약 100% 활용법

1. 자동이체를 적극 이용하라

약정납입일에 최대인정금액인 10만원을 지속적으로 넣은 경우 국민주택에 청약할 경우 유리하게 됩니다.

2. 목돈입금시 청약 목적에 맞는 붙임전략이 필요하다

민영주택시 납입횟수가 중요하지 않지만, 국민주택 청약시 납입횟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향후 국민주책 청약을 위해서는 회차를 나눠 입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늦어도 만 17세전에 가입하라

만 17세에는 가입을 해야 주어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존 청약 예/부금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해지하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저축 및 예/부금에 비하여 유리한 점이 많으나 기존 상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기존 상품을 해지하게 되면 기존 불입기간은 전혀 인정받지 못합니다.

내집마련이 꿈이신 분들은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원하시는 곳으로 내집마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가까운 신한은행 영업점으로 전화 혹은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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