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내집마련을 위한 첫 걸음
주택청약 통장은 일찍 만들수록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주택청약 통장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해당일)에 월저축금을 납입하는 적금시 상품으로 순위가 발생하고 소정의 청약자격을 갖추면 국민주택 등 민영주택에 청약이 가능한 입주자저축입니다.
가입자격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가입가능
가입서류
- 국민인 거주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가입제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의 가입은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1인 1계좌만 가능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도시기금 취급 금융기관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존 청약 예. 부금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을 원하는 경우 해지 후 신규로 가입하여야 하며, 기존의 가입기간 및 금액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저축기간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시까지
비과세종합저축
가능합니다.
납입방법
매월 약정 납입 일에 정기 적립식이나 금액은 자유 납입
납입금액
매월 약정납입 일에 2~50만원 이내이며 5천원 단위 자유납입
납은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일 경우: 1,500만원까지 일시 예치 가능
납입잔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납입
이자율
가입일로부터 해지 일까지의 저축기간에 따라 적용
- 1개월초과~1년미만: 1.2%
- 1년이상~2년미만 : 1.7%
- 2년이상: 2.2%
청약가산점제도
가점제 적용기준이 복잡하므로 사전에 청약사이트 www.apt2you.com에서 본인의 가전점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약 가점제란?
민영주택 1순위 산정시 적용하며 입주모집광고일 현재 가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 총 가점점수=(무주택기간 + 부양가족 수 + 청약통장가입기간)-감점점수
- 무주택기간(2~32점):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청약자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산정합니다.
- 부양가족(5~32점): 청약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을 대상으로 산정
- 입주자저축기간(1~17점): 청약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으로 산정
오늘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내집마련을 위해 미리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쯤은 만들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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