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양식 다운로드 안전한 계약하세요

오늘은 전세대란의 시대에 전세계약을 할 때 필요한 전세계약서양식과 전세계약시 유의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전세 값은 집값의 90%를 육박하고, 그 가격으로도 없어서 못 구하는 전세대란 시대입니다. 집값이 떨어질 것을 예상해서 많은 사람들은 집을 사기 보다는 전세를 구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전셋집이라고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깡통주택, 하우스푸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깡통주택이란?

부동산 경기침체로 집값은 하락하여 집을 팔아도 대출금이나 세입자의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하우스 푸어란?

집을 가지고는 있지만 집을 살 때 무리한 대출과 이자 부담으로 인해 실질적 소득이 줄어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 하우스 푸어라고 합니다.

깡통주택과 하우스 푸어의 위험성은 세입자의 전세금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에 있습니다. 추심의 1순위가 은행이 되므로 전세금 한푼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를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전세로 살고 있던 집이 깡통주택이 된다 하더라도 세입자는 본인의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2013년도 부 터 국토교통부, 대한주택보증보험에서는 깡통주택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 된 제도는 보증금 1억 기준으로 한 달에 16,000원의 보험료를 지불하면 대한주택보증에서 전세금의 90퍼센트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버리면 보통 은행이 1순위가 되고 후순위인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온전하게 돌려받기가 힘든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전세반환 보증으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전세계약시 유의점

소유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기본적인 사항이며 등기부 상의 소유자와 계약을 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려우면 집주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을 해야 합니다.

융자, 근저당권, 가압류 등을 확인합니다.

융자가 있을 시 집 값의 시세의 70%로 잡고 선순위 융자와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합해서 뺀 후 전세금만큼 남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남은 금액이 전세금보다 부족하면 등기를 해도 소용이 없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최우선 변제대상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금이나 보증금이 적으면 소액보증금 이라고 해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의 보수,하자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집의 화장실상태 등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를 체크하여 보수를 요구해야 하면 계약서상 보수를 한다 라는 사항을 꼭 명시하셔야 합니다.

관리비, 수도세, 전기세 등을 확인 합니다.

관리비등 기타 공과금이 미납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하며 미남요금이 있을 시 납부 후 계약하셔야 합니다.

계약 시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가 각1부씩 보관하여 간인을 해둬 야합니다. 그래야만 위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계약서 약식 및 계약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계약을 처음 하시는 분이거나 예약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미리 내용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면 불이익 없이 안전하게 계약을 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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