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근무시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주제로 포스팅 시작하려고 합니다.
노동을하고있더라도 취업하지않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실직적으로 노동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예를들면 가정주부의 가사적인 노동은 타인의노동으로 대체할때 상당한 임금을 지불해야하는것은 맞지만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받지못하는 노동에 속하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따진다면 근로기준법 근무시간은 취업자가 일하는 시간이라고 볼수있습니다. 법으로 정한 근무시간은 아래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장 제50조 (근로시간)
01. 1주 간의 근로 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는 40시간을 초과 할수없습니다.
02. 1일의 근로 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는 8시간을 초과 할수없습니다.
03. 제 1항 및 제 2항에 따른 근로 시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 시간등은 근로 시간으로본다.
이 법으로라면 1일의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면 안되고 이게 일주일에는 40시간을 초과할수없으니 일주일의 근무 일수가 5일을 초과할수없게 되면서 주5일제 근무를 해야된다고 할수있습니다. 또한 휴게 시간에 해당되어지는 점심시간에 밥을 먹지않고 사무실에서 전화대기를 한다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의한 대기중일때는 그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볼수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간주하지 않죠.. 여전히 대한민국은 OECD국가 중에서 주당 노동시간이 가장 길다고 합니다. 가장 긴 노동시간을 자랑하고있죠. 근로기준법의 제 50조에서 규정하고있는 근무시간을 넘었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금액을 수당으로 지불해줘야하는게 법이지만 한국은 여전히 그런법을 제대로 지켜지는 곳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근로자들의 업무시간을 단순하게만 보기에는 안될것같습니다. 최근 국제암연구소에서 야근을 2급발암물질이라고 정의할만큼 각종질환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혀졌습니다. 한국 직장인의 경우 평균근로시간이 높고 잦은야근으로 하루평균 12시간정도 의자에 앉아일을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혈액순환이 불안정해지고 과로와피로로 인하여 수면장애와 우울증을비롯한 안면장애나 치질과같은 질병들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또한 야근시 제대로 된 밥보다는 컵라면,과자,빵 등 칼로리만 높은 음식을먹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안정 식습관은 소화불량을 일으킬수있고 담석증을 유발하수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는 근무시간이 많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많은 회사들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서 약자인 근로자들에게 회사의방침을 따르라고하는것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근로기준법이 많은 근로자로부터 부당대우를 해소하고 더행복한 근로환경을 만들어나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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