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유망직업 및 사라진 직업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전문가들은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이 생겨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은 계속 여전할 것인가 혹은 새로운 직업은 어떤것이 있을까 라는 궁금증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래유망직종과 앞으로 미래사회의 직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미래의 유망직업으로 IT분야가 많이 뜨고 있다고 합니다.


 





미래의 유망직업

 


1. 드론관련 직업


드론으로 새로운 시작이 개척되고 이 시장의 규모는 약 10년 사이에 4배로 확장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산업용 드론의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커질 전망이며 드론을 이용한 교통관리 등의 개발로 전문가들을 필요로 할것이라고 합니다. 

 

2. 빅데이터 전문가


빅데이터는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도구로써 분석가치가 있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기술입니다. 변화하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꼭 필요한 직업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3. 스마트폰활용지도사


스마트폰활용지도사 교육과 시험이 좀더 체계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모두가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제대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어 스마트폰 활용지도사의 전망이 밝다고 합니다. 

 

4. 날씨 조절 관리자


날씨를 조절한다고 하면 너무 먼 미래 같지만 실제로 1940년에 미국에서 소규모로 진행된 인공강우 실험에 성공 한바가 있다고 하며 현재 40개국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5. 애견동물 행동 상담원


점차 사회가 개인주의적으로 변하고 1인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혼자사는 사람이 늘면서 외로움을 달래줄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려동물을 좀 더 윤택한 삶을 함께 살기 위해서 행동교정으로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TV 프로그램에서도 이러한 반려견의 행동교정을 하는 방송이 많습니다. 따라서 애견동물의 행동 상담원의 미래를 밝다고 합니다. 





사라진 직업

 


사회가 변하면서 사라진 직업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인력거꾼


지금처럼 교통수단이나 이동수단이 발달되지 않았을때 택시와 비슷한 개념으로 손님을 원하는 위치까지 태워주고 돈을 받는 인력거꾼이 있었습니다. 인력거꾼은 인력거라는 이동수단을 끄는 사람입니다.

 

2. 전화교환원


지금은 상상이 안되는 일이지만 예전에는 전화교환원을 거쳐서 통화연결을 할수 있었다고 합니다.

 

3. 버스안내원


현재는 버스를 이용하면 보통 교통카드나 현금을 이용하지만 예전에는 승차권을 사서 버스 탑승을 이용했습니다. 이때 탑승권을 확인하고 안내하는 일을 하던 버스안내원이 따로 있었습니다.



내용증명보내는법 최후통첩


세상을 살다 보면 말로는 해결이 안돼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말로 안돼는 일은 폭력을 쓰기 보다는 법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인간은 생각과 살아온 삶이 틀리기 때문에 분쟁과 다툼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주먹이 아닌 법으로 상대방을 설득시키려면 법적으로 소송이 필요합니다. 법정소송이 제기될 경우 내용증명이라는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내용증명보내는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우편물의 특수한 취급제도의 하나로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 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의 기능


증거보존

  •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고 해서 법률상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독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확보할 수 있다는 데에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심리적 독촉

  •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고 계속 미룰 때 돈을 받고자 하는 의사를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차후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발송하면 효과적입니다. 내용증명은 채무자를 말로써 설득을 해도 안되면 최후 통첩용으로 내용증명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리한 내용증명은 채무자의 반감을 가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보내야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1. 발신인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을 기입
  2. 수신인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을 기입
  3. 수신인에게 전달하려는 내용은 자유롭게 쓰되 주관적인 생각보다는 객관적인 내용을 서술하여야 하고 자신의 요구사항을 분명하고 기재해야 합니다.
  4. 발송을 한 날짜를 기입
  5. 발신인의 기명과 날인을 기입


내용증명보내는법

특별한 형식은 없고, 굳이 양식이 없어도 A4용지에 3통을 작성합니다. 우체국에 우편을 제출하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으로 제출하였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도장을 날인하고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하며, 1통은 제출인에게 반환을 해줍니다. 만약 내용증명을 분실하였을 경우 우체국에 보관해 둔 내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1장의 내용증명을 보낼 경우 1,800~2,000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오늘은 내용증명보내는법 을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며 내용증명은 채무자 압박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으니 역효과로 결과는 더 악화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기업연봉순위 노력에 대한 보상



취업이 힘든 요즘 취업준비생들은 고용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연봉도 높은 공기업을 선호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기업에 들어가기에는 경쟁률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다 같은 공기업은 아닙니다. 공기업 사이에서도 연봉의 차이는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은 2016년 까지의 공기업연봉순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출자하였거나 국가나 지방이 대부분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을 말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가운데 기업적인 성격의 걸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기업연봉순위 best 10


  • 한국전기연구원      9,804
  • 한국예탁결제원            9,789
  • 한국과학기술원      9,679
  • 한국원자력연구원         9,606
  • 광주과학기술원      9,435
  • 한국투자공사               9,273
  • 한국전력거래소      9,039
  • KDI국제정책대학원        8,953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8,886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8,840


위의 수치에서 나오듯이 연구기관의 연봉이 가장 높습니다. 연구기관들은 조직의 특성상 박사급의 고급인력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연구기관들의 인력들은 연구 활동을 진행하면서 정부 용역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박사들이 공공기관에 들어가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사기업보다는 실적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의 연봉이 높은 이유?

고급인력들이 많아 연봉이 높을 수도 있지만 공기업들은 직원들의 근속년수가 높아 임금이 높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민간 기업보다 재직자의 평균 근속년수가 높고 근속년수가 올라감에 따라 연봉도 같이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공기업의 특성상 업무강도는 낮고 실직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신의 직장임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공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관문일 수록 통과만 한다면 그만큼은 보상이 주어지니 공기업에 도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폭염이유 문제는 지구 온난화


최근 몇 년동안 미국이나 유럽 등의 지역에서 나타난 폭염과 가뭄이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아산화질소, 오존 및 프레온가스 등으로 안하여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구에서 방출되는 열이 우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온실가스에 과다하게 흡수되어 지구의 열 균형에 변화가 발생함으로써 자연적 온실효과에 의한 적절한 온도보다 과다하게 더워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올 여름 폭염이 유난히 기승을 부리는 것은 강하게 발단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를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이한 것은 올해 중국 북부와 몽골, 러시아 남부지역에서 가열된 열풍이 한반도로 계속해서 불어오고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에 중국 열풍까지 겹치면서 다른 해와 달리 더 덥다고 합니다. 


대륙의 열풍이 부는 이유?

필리핀 부근 서태평양의 해수면의 온도가 1도 정도 올라가면서 바다가 예년보다 뜨겁다는 것은 그만큼 바다에서 대기로 뜨거운 열이 전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생긴 공기가 중국 북부와 몽골지역에 가라 앉으면서 고기압이 더욱더 강력하게 발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올 여름이 더운 이유는 필리핀의 열풍이 중국의 고기압을 발달시키면서 강력한 열풍이 한반도로 들어오면서 기록적인 폭염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필리핀 해수온도가 상승한 이유?

동태평양이 예년보다 차가워지는 라니냐가 발달하면서 반대쪽인 필리핀 부근 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라니냐란?

적도 무역풍이 평년보다 강해지면 서태평양의 해수면과 수온은 평년보다 상승하게 되면서, 찬 해수의 용승 현상 때문에 적도 동태평양에서 저 수온 현상이 강화되어 엘니뇨의 반대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라니냐(스페인어로 여자아이)라고 합니다.


엘리뇨란?

엘니뇨란 스페인어로 남자아이(The child) 또는 아기예수를 의미하며 적도 반류계의 물이 대량으로 밀려와서 용승류가 일어나는 깊이보다 더 깊은 곳까지 다달아서 수온의 비정상 상승이 일어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구의 기후변화로 기상이변이 생겨나고 있어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구의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 GNP 얼마나 되는지 알아봅시다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대국에 속합니다. 박정희정권때부터 경제 대국에 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여서 지금은 경제 12위권 안에 드는 대국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우리 삶도 여러므로 윤택해졌고, 이제는 다른 후진국을 위해 후원을 하는 위치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은 다른 개발대상국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으며 지금도 여러나라들이 우리의 경제발전을 따라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계 경제 대국이 된 한국의 GNP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GNP와 뗄레야 뗄 수 없는 GDP도 알고 계시면 좋은데 각각의 용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GDP: 한 나라 안에 있는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 동안 새로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것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국가에서 1년동안 만들어진 모든 물질적 부를 합친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즉 국내총생산을 뜻합니다.

GNP: 세계 어디든 상관없이 한 국민이 1년간 생산한 모든 물질적인 것을 합친 것을 뜻합니다. 즉 국가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외국이든 국내든 상관없이 다 합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국민총생산을 뜻합니다. 

전세계적으로 GNP는 74조 달러입니다. 이중 미국이 14.6조 달러, 중국이 10조달러이구요, 한국은 1.4조 달러라고 합니다. 개인별로 따지자면, 조금 의아한데 룩셈부르크가 10만불, 미국이 4만7천불, 일본이 4만3천불, 한국이 2만불이라고 합니다. 한국 전쟁이 끝나고 모든 것이 파괴되었을 때 1인당 국민소득은 겨우 65달러 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전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1,2위를 차지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라다가 1955년에는 63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6.25전쟁후에는  빈민자가 많았고 하루 세 끼를 배불리 먹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공장도 없고 기술도 없어서 그냥 소량의 지하자원을 수출하던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1960년대 부터 빠른 성장을 이루어 지금의 우리나라 경제를 이룬 것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GNP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점차 고령화에 인구감소까지 일어나서 GNP를 더 올리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어 진다고 합니다. 이럴수록 첨단 산업에 더욱 투자를 감행하여 국가산업 발전을 도모해야한다고 합니다. 60년전 가난한 국가 1,2위를 다투던 나라에서 세계 경제 강국이 되기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요, 앞으로 더 잘살기 위해서는 더욱 노력을 해야할 거 같습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주제로 포스팅 시작하려고 합니다.

노동을하고있더라도 취업하지않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실직적으로 노동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예를들면 가정주부의 가사적인 노동은 타인의노동으로 대체할때 상당한 임금을 지불해야하는것은 맞지만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받지못하는 노동에 속하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따진다면 근로기준법 근무시간은 취업자가 일하는 시간이라고 볼수있습니다. 법으로 정한 근무시간은 아래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장 제50조 (근로시간)

01. 1주 간의 근로 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는 40시간을 초과 할수없습니다.

02. 1일의 근로 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는 8시간을 초과 할수없습니다.

03. 제 1항 및 제 2항에 따른 근로 시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 시간등은 근로 시간으로본다. 


이 법으로라면 1일의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면 안되고 이게 일주일에는 40시간을 초과할수없으니 일주일의 근무 일수가 5일을 초과할수없게 되면서 주5일제 근무를 해야된다고 할수있습니다. 또한 휴게 시간에 해당되어지는 점심시간에 밥을 먹지않고 사무실에서 전화대기를 한다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의한 대기중일때는 그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볼수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간주하지 않죠.. 여전히 대한민국은 OECD국가 중에서 주당 노동시간이 가장 길다고 합니다. 가장 긴 노동시간을 자랑하고있죠. 근로기준법의 제 50조에서 규정하고있는 근무시간을 넘었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금액을 수당으로 지불해줘야하는게 법이지만 한국은 여전히 그런법을 제대로 지켜지는 곳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근로자들의 업무시간을 단순하게만 보기에는 안될것같습니다. 최근 국제암연구소에서 야근을 2급발암물질이라고 정의할만큼 각종질환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혀졌습니다. 한국 직장인의 경우 평균근로시간이 높고 잦은야근으로 하루평균 12시간정도 의자에 앉아일을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혈액순환이 불안정해지고 과로와피로로 인하여 수면장애와 우울증을비롯한 안면장애나 치질과같은 질병들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또한 야근시 제대로 된 밥보다는 컵라면,과자,빵 등 칼로리만 높은 음식을먹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안정 식습관은 소화불량을 일으킬수있고 담석증을 유발하수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는 근무시간이 많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많은 회사들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서 약자인 근로자들에게 회사의방침을 따르라고하는것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근로기준법이 많은 근로자로부터 부당대우를 해소하고 더행복한 근로환경을 만들어나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차용증양식 무료 다운로드 

안녕하세요. 오늘은 차용증양식 주제로 포스팅 시작합니다. 

◆차용증이란?

차용증은 물품이나 금전을 빌려주거나 빌리고자할때에 채권자와 채무인사이에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때 작성하는 일종의 계약서이면서 기한내에 돈을 받지못하거나 갚지못할시에 소송을 통해서 채무자에대하여 법적책임을 물어야합니다. 차용증은 후에 일어날일에 대비하여서 작성하는 문서로, 차용증을 작성않을시에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주어지면서 채무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되므로 반드시물품을 빌릴때나 빌려주는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문서 구성항목

성명,순번,대여자 소속,재고번호,품명,차용자 소속,성명,상태,단위,반납수량,차용수량,비고

법적인 효력을 확실하게하기 위해서는 공증 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두는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양식1.hwp


◆차용증양식 작성 TIP

*차용증을 작성 하기 전에 계약조건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차용증과 함께 음성 녹음도 같이하는것이 차후에 문제가 발생될경우 원만하게 해결할수있습니다.

*개인의 인적사항들은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해주는것이 좋습니다.

*당시 상황들을 정확히 사실대로 기재합니다.(금액과 변제일자, 이자약정 등등)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여 차용증을 작성 후 공적으로 인증받는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합의하게 변제기일을 정확히 기재하여야합니다.

원래 차용증양식은 정해져있는 서식은 따로 없습니다. 보통 자주쓰는 양식을 위에다가 첨부파일 해놓았구요. 무료로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금전을 빌려주거나 빌릴때는 계좌입금을 하면 좋습니다. 증거가 정확히 있으니 유리하다고 합니다. 양식제목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라는 명칭이 따로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차용증이라고 기재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원금을 기재할때 아라비아숫자와 한글금액 두개 다 표시하는게 좋습니다. 프린트보다는 수기로 작성하여 금액을 적는게 좋다고 합니다. 이자는 쌍방이 정한 이율을 적어줘야합니다. 법에서 정한 최고이율은 25%라고 합니다. 연대보증인의 인적사항 기재를 하면 좋습니다. 연대라는 말이 있으면 채무자가 안갚아도 연대보증인에게 돈이있는한 다 받아낼수있다고 합니다. 채무자 날인은 인감도장으로 받는게 좋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신분증사본도 받아놓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제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사용법

청년실업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다니는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계약서 양식과 근로계약서 쓰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의 제공과 임금을 비롯한 근로 조건 등을 정한 뒤 이를 명시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근로계약서의 필요성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상호 약정한 노동시간, 계약기간에 따른 임금 등 약정한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서로가 증거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상으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처음에는 편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로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내용

근로자의 인적사항

모든 계약의 제일 먼저 들어가야 할 부분이며 계약의 주체를 명시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당사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본인의 이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부모나 타인은 그 계약을 대신 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임금

가장 분쟁이 많은 부분이 임금이며 근로계약을 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매월 얼마를 지급하며, 상여금 및 인센티브를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추가근무나 연차, 월차수당 같은 것을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임금과 더불어 중요한 부분인 근로시간입니다. 1일 근로시간과 주 근로시간을 명시하며, 근로계약은 계별적으로 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근로형태나 업무부서에 따라 별도의 근로시간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업무내용 및 장소

입사 후 직책과 업무내용, 근무장소를 기재하여야 하며, 회사의 사정상 다른 지역으로 전직을 시키거나,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등을 명시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 업무나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없게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대비해야 합니다.

복무규울

일을 하다 보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명확한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면 자칫 추상적인 내용으로 나중에 분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 업무규울을 꼼꼼히 찾아봐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

근로기간을 년 월일까지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이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 이유는 장기 계약을 하면 계약기간에 강제노동이나, 인신구속을 막기 위한 것이며, 1년이 지나도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기간의 약정 없이 근로계약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서명

위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 하셨다면 근로계약의 양 당사자가 서명 혹은 날인을 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을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혹시 사업체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구두상으로 넘기려 한다면 위의 근로계약서를 다운받으셔서 직접 회사에 좋게 얘기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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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잉여 알아봅시다

오늘은 경제학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그 중 특히 경제학의 기본이 되는 소비자잉여 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비자잉여에 대해서 더욱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용어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후생경제학

자원의 배분이 사람들의 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 20세기 초반에 등장.

지불용의

구입 희망자가 어떤 재화를 구입하기 위해 지불하고자 하는 최고 금액.

비용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생산자가 포기해야 하는 모든 것의 가치.

소비자잉여에 대해서 쉽게 예를 통해 알아보면 더욱 이해가 빠릅니다.

어떤 회사 노트북은 100만원을 한다고 합니다. A는 100만원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으며 B는 90만원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다면 각각 100만원, 90만원이 지불용의가 됩니다. A가 노트북을 90만원에 사게 되었다면 10만원을 싸게 사서 10만원을 번 느낌을 받을 것이며, 10만원은 A의 소비자잉여가 됩니다. B도 노트북을 90만원에 사게 된다면 B는 기대치만큼의 돈을 주고 구입을 하였으므로 B의 소비자잉여는 없습니다. 만약 95만원에 노트북을 팔았다면, A는 5만원이란 소비자잉여을 누르게 되지만, B는 지불용의가 넘었기에 구매를 하지 않아서 소비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소비자잉여는 쉽게 말해서 소비자가 누리는 이득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간단합니다. 즉 소비자의 후생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생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소비자 잉여가 클수록 사람들이 더욱 행복을 느끼며 살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비자잉여가 꼭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 그 이유는 마약이라는 재화를 예를 들면 알기게 편한데요, 마약을 구매하기 위한 지불용의가 100만원인데, 이를 1000원에 구입하게  되었다면 소비자의 소비자잉여는 무척이나 커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소비자잉여가 커졌다고 해서 삶의 질이 높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통해 소비자잉여가 커졌다고 해서 꼭 소비자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자료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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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 알아봅시다

"인터넷은 결코 망각하지 않는다” 이는 라시카가 1998년 인터넷 잡지 ‘살롱’을 통해 한 말로, “우리의 과거는 디지털 피부에 문신처럼 아로새겨져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던 거 다들 아시나요? 이는 디지털 시대로 들어서며 삶과 사회의 대부분이 인터넷에 기록되고 기억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문서의 검색만 하던 과거와는 다르게 이미지와 영상까지 검색 결과로 내놓으면서 검색엔진은 나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진 정보도 인터넷에 계속 남아있게 되었고, 누구나 쉽게 어디서든 정보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검색이 쉬워지고 그에 따라 생활도 편리해졌지만, 이런 편리함을 오히려 불편하게 느끼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생기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되는 자신의 정보를 지워달라는 이른바 ‘잊혀질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잊혀질 권리란?

인터넷 사이트와 SNS 등에 올라와 있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개인 정보 자기결정권을 말한다. 2012년 유럽연합은 잊힐 권리를 명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확정했고, 잊힐 권리 입법이 나오기 전부터 유럽에서는 일부 이용자들의 인터넷 데이터 삭제 요청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 왔고 이러한 오랜 투쟁의 산물로 자연스럽게 생성되어 왔다. 한국에서도 잊혀질 권리는 큰 관심거리이자 제도적으로 해결해야할 숙제이다. 이미 2013년 글을 올린 사용자가 온라인 서비스 업체에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요청받은 즉시 웹사이트 측은 확인 후 삭제토록 하는 내용인 저작권법과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잊혀질 권리 법제화의 찬반논란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하려는 노력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잊혀질 권리와 관련된 국회 토론회가 여러번 개최되었고 강원도는 잊혀질 권리가 적용된 웹 사이트를 새롭게 시범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포탈사이트 등의 기업체의 수익창출, 표현의 자유 권리 등의 여러 가치들과 의견 충돌이 아직도 팽팽한 시점에서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 논의는 쉽게 끝맺음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고 합니다. 

구글의 에릭 슈미트 회장은 "한번 올린 사진, 동영상 등의 기록을 완전히 삭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완전히 착각"이라며 '삭제 버튼이 완전히 삭제된 시대"라고 충고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는 우리들은 유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일하는 전문업체, 디지털 장의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집니다. 2013년 정부에서 미래유망직종으로 꼽힌 디지털 장의사, 디지털 세탁소 업체의 필요성이 점점 늘어날 것이며, 그 중요성이 점차 강조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잊혀질 권리에 대한 찬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우고 싶은 정보물이나 과거는 지우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사람들에게 자신의 과오가 잊혀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게 된다면 끔찍한 일이 될 거 같네요. 여러분들께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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