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보내는법 최후통첩
세상을 살다 보면 말로는 해결이 안돼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말로 안돼는 일은 폭력을 쓰기 보다는 법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인간은 생각과 살아온 삶이 틀리기 때문에 분쟁과 다툼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주먹이 아닌 법으로 상대방을 설득시키려면 법적으로 소송이 필요합니다. 법정소송이 제기될 경우 내용증명이라는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내용증명보내는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우편물의 특수한 취급제도의 하나로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 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의 기능
증거보존
-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고 해서 법률상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독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확보할 수 있다는 데에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심리적 독촉
-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고 계속 미룰 때 돈을 받고자 하는 의사를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차후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발송하면 효과적입니다. 내용증명은 채무자를 말로써 설득을 해도 안되면 최후 통첩용으로 내용증명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리한 내용증명은 채무자의 반감을 가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보내야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 발신인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을 기입
- 수신인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을 기입
- 수신인에게 전달하려는 내용은 자유롭게 쓰되 주관적인 생각보다는 객관적인 내용을 서술하여야 하고 자신의 요구사항을 분명하고 기재해야 합니다.
- 발송을 한 날짜를 기입
- 발신인의 기명과 날인을 기입
내용증명보내는법
특별한 형식은 없고, 굳이 양식이 없어도 A4용지에 3통을 작성합니다. 우체국에 우편을 제출하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으로 제출하였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도장을 날인하고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하며, 1통은 제출인에게 반환을 해줍니다. 만약 내용증명을 분실하였을 경우 우체국에 보관해 둔 내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1장의 내용증명을 보낼 경우 1,800~2,000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오늘은 내용증명보내는법 을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며 내용증명은 채무자 압박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으니 역효과로 결과는 더 악화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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