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대상자 조건 알아봅시다

요즘 경기도 좋지않고 가면 갈수록 빈부격차는 자꾸 벌어지는 상황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과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찾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일가족이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기초생활대상자 조건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대상자 조건 확인하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여야 됩니다. 이는 포털사이트에서  '복지로'를 검색하여 메인 사이트에 접속을 한 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를 이용하게 되면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1.포털사이트에서 '복지로'를 검색하여 접속하거나  www.bokjiro.go.kr 로 접속을 하면 됩니다.

2.'복지서비스 정보'를 클릭합니다.

3.복지서비스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선택합니다.

4.다양한 복지서비스와 관련된 모의계산을 돌려볼 수 있는 페이지가 보이게 됩니다. 기초연금, 초중고 교육비 지원,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계산해보기'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5.가구원수/거주지 유형 등 기본정보를 입력한 뒤에 사업소득/근로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지출요인 등 자신에게 맞는 소득재산정보를 입력합니다.

6.그리고 주택/토지/기타재산 등의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차량가액/부채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7.부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정보를 입력을 해야 합니다. 

8. 마지막으로 결과보기 버튼을 누르면 소득인정금액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참조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해당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해당되면 생계급여 외에도 각종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하면서 쓰이게 되는 각종 세금을 할인을 받게 되는데, 예를 들자면 주민세 비과세,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수수료 먼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국가에서 우리에게 주는 돈은 반드시 수령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혜택을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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