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운전을 하다보면 주위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는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제정이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법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형법 제268조의 죄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입법 취지
교통사고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을 하게 됐을 경우 피해보상 뿐만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우리 사회에 전과자 수가 많이 늘어나게 될 것 입니다. 이러한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마련된 법률이 바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입니다. 취지는 간단하게 4가지로 다음과 같이 요약이 됩니다.
1.자가 운전자의 증가에 따른 경과실 위반자 처벌 면제
2.일반 경과실이 아닌 중과실 경우에만 처벌
3.피해결과가 극심한 사고의 원인인 중대위반 행위 11개형 선정
4.중대위반행위 위반한 운전자의 처벌 강화로 사고방지에 기여
다만 다음과 같이 11가지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한다고 합니다. 단, 이 경우 사망이나 상해를 했을때만 해당됩니다.
- 1.신호 및 지시위반
- 2.중앙선 침범
- 3.속도 위반
- 4.앞지르기 방법 또는 금지 위반
- 5,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6.횡단보도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7.보도침범
- 8.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 9.무면허위반
- 10.음주(약물복용)운전
- 11.어린이 보호구역의 스쿨존 사고
이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예외가 되는 11가지 규정을 보면 상습적으로 위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상습적이라고 해도 가벼운 죄는 아니기때문에 꼭 규정을 준수하여 운전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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