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모의계산 당당히 취업준비 합시다

갑작스러운 실업으로 인해서 수입이 없는 사람들에게 실업급여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다들 아시나요? 이처럼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는 있는데 나의 실업급여가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 모의 계산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포털 사이트에서 고용노동부 e 자가진단(http://www.moel.go.kr/selfcheck/intro.jsp)을 검색합니다.

2.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화면에 e-자가진단 시스템이라고 창이 뜹니다. 먼저 자가진단을 하기 전에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실업급여 자격확인을 클릭하여 자신이 자격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3.실업급여 자격확인을 클릭하면 총 7가지의 절차가 있는데 이를 자신에게 맞게 입력하여 실업급여 대상자가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먼저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한 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 퇴사사유를 확인하고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실업을 인정 받은 후에 실업인정 확인결과를 확인하면 됩니다.

4.확인결과 후에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클릭해 줍니다.

5.연령, 근무시간, 근무기간, 월급여액, 1일 평균 급여액, 월 납부 보험료등 관련된 정보를 입력을 하고 결과보기를 클릭합니다.

6.급여모의계산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1일 실업급여 수급액과 예상 지급일 수, 총 예상수급액 등이 나오게 됩니다.여기에서 말하는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급여의 50%를 뜻합니다. 근로시간은 평균적으로 8시간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5년 이후는 1일 43,000원 입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지임금일액의 9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90%로 계산이 됩니다. 최저임금일액은 가입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년도 최저임금일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구직급여 최저일액은 2015년 40,176원입니다.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로 계산이 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모의계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정말 간단합니다. 재취업을 위해 잠시 휴직을 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라에서 해주는 이런 복지제도를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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