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 무엇일 까요?

몇일 전 한 회사의 직원이 퇴사 후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면서 이전 회사에서 사용했던 업무 자료를 그대로 사용한 것에 대해 전 회사가 이직한 직원을 업무배임죄로 고소를 했던 사건이 있었던 거 혹시 다들 기억하십니까? 이에 법원에서는 해당 직원이 사용했던 전 회사의 업무 자료는 따로 기밀을 요구하는 자료가 아니었으며 이로 인해서 해당 회사가 경제적 손해를 입을 위협에 처했다고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 하에 무죄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자신도 예상하지 못하게 업무상배임죄 혐의 때문에 고초를 겪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이라는 개념은 비교적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지만 배임 문제는 법적 해석의 폭이 넓기 때문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에 오늘은 업무상 배임죄와 이에 대한 법적 대응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배임죄란?

배임이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제3자에게 이득을 얻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배임 행위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일어났다면 업무상배임죄가 됩니다.

업무상배임죄 형벌

형법 제356조에서 업무상 횡령죄와 함께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배임죄 자체의 성립 요건이 그리 명확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악의 없는, 부정한 재산상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가 없었음에도 부득이하게 회사에 손해를 끼친 상황에서 배임죄 추궁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 억울한 업무상배임죄 혐의를 입었다면 자신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자신의 행위에 의해 고소인이 손해, 또는 그러한 위협에 처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알맞은 대응이며, 이런 대응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변호인의 초기 선임을 통한 대처가 있어야 합니다. 혼자서 대응을 잘못하다가는 큰 벌금을 내야하거나 징역을 살아야하기 때문에 꼭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를 이직하거나 그만둘때는 다니던 회사의 자료는 왠만하면 쓰지 않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거 같습니다. 이글을 보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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