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내용증명 알아봅시다
남에게 빌려주고 못 받는돈은 받아내기가 정말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못받은 돈을 쉽게 받아낼 수 있는 미수금내용증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내용증명이란 말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이 법적인 강제효력은 없지만 내용증명서를 채무자에게 보냄으로써 향후 법적인 분쟁이 있을 경우 중요한 입증자료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미수금내용증명은 채무자의 압박과 증거자료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미수금내용증명 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미수금 내용증명의 효력
1.증거자료 확보
내용증명은 법률상으로 강제성이 없습니다. 어떤한 내용의 독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확보할때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돈을 빌려주고 10년이 지나면 시효에 걸려 소멸하게 되는데 그간에 시효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을때 그대로는 최고를 하였는지의 여부를 알수 없으므로 이때 우편으로 최고하여 두면 그 사실에 대한 증거를 뚜렷하게 남겨두는 방법중 하나입니다.
2.채무자 심리 압박용
내용증명이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만 채무자에게 법적이 절차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보내는 것이므로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작용하기도 합니다.
미수금 내용증명 작성방법
미수금 내용증명 양식은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우편을 내용증명으로 보낼때는 나중에 민사등의 법적근거로 제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중요사항은 꼭 기재 해야됩니다.
1.제목 - 대부분 상단 중앙에 '최고서'라고 표기해 줍니다.(공사대금,물품대금)최고서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2.수신인 - 법적인부분 민사/형사 진행할때 피고,채무자 당사자가 될 사람을 적습니다.
3.인적사항 주소,상호,대표이사,이름,주민번호등 기재합니다. (최고서를 이행치 않을시 명시한 사람이나 회사등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책임을묻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며 압박을 할수 있습니다.)
4.발신인 - 채권자 당사자입니다.(주소,상호,대표이사,이름등 기재)
5.제목 - 공사대금 미수금 지급 최고,물품대금 미수금 지급 최고 이런씩으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6.내용 -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 독촉한다는 내용을 적으시면 되는데 가급적 내용은 간단명료하고 정확히 기재하시면 됩니다.
7.보낸날짜 - 정확한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8.보낸이 - 주소와 이름등을 적고 필히 날인 해야합니다.
위에 방식대로 적으면서 육하원칙에 따라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내용증명을 써야 합니다. 다 적으신 후에 3통을 복사하여 우체국으로 가서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고 1통은 채무자에게 1통은 자신이 갖고 나머지 한통은 우체국에 보관합니다. 이를 잘 보관하고 있다가 미수금을 못받게 되어서 법적으로 대응을 하게 될 때, 민사로 고소장을 접수 할 때 증빙자료로 제출을 하면 됩니다. 채무자에게 압박을 주면서 증빙자료확보로 내용증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글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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