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공증 알아봅시다
차용증공증이란?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한 서류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법률행위 그 밖의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해 작성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차용증은 그 자체로 강력한 증거력을 갖춘 문서가 됩니다. 여기에 공증까지 받게 되면 그 증거력은 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공적으로 증명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공증하게 되면 그 자체로 집행권원을 득할 수 있기 때문에 경매 등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공증을하면 해야하는 이유
공증서류는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력을 갖음으로 분쟁예방은 물론 분쟁해결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먼저 공정증서가 작성이 된다면 이는 진정할것으로 추정이 되므로 차용증 자체의 진정성이 약속됩니다. 형사소송법에서 공정증서 등본은 당연히 증거능력있는 서류로 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승낙이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권원으로 작용하게 되어서 민사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일정기간 보관을 하므로 분실위험이 줄어듭니다. 공증사무소란 공증을 받을수 있는 곳은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은 사무소입니다. 차용증만 있어도 법원의 심사를 거쳐 가압류 등의 자산 동결조치를 취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자산의 동결조치이지 처분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안소송으로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용증에 관한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사(공증)을 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금액이 크다면 차용증에 공증을 받으시는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차용증을 공증하는 경우에 당사자는 공증인에게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 수수료는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1만1천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라고 합니다. 공증인은 공정증서 및 인증을 부여한 증서의 원본과 그 부속서류등을 보존해야합니다. 서류는 원칙적으로 공증인 사무소에 있는 보관창고 또는 견고한 서류함에 보관됩니다. 공증인은 공정증서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즉 차용증의 원본은10년, 사서증서의 인증서 사본은 3년동안 보존해야합니다.
오늘은 차용증공증 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남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꼭 받아야하며, 큰 금액이면 꼭 공증을 해야 나중에 일이 벌어졌을 때, 대처를 빠르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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