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 기준 알아봅시다

함부로 남의 사진을 유포시키거나, 허가없이 촬영하여 무단 사용했을 경우 당사자는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당하므로, 이에 따른 법을 만들어 보고하고 있는 "초상에 대한 권리" 초상권 침해 기준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상권 침해 기준 은 2가지만 판단하면 됩니다. 식별가능성과 영리적 활용, 2가지입니다. 

초상권 침해 기준

1.식별가능성은 얼굴 전체를 공개했다면 당연히 누구인지 식별이 가능할테고, 한 부분을 가린다고해도 식별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2.영리적활용은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진을 사용한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 기준에 해당합니다.

초상권 침해의 예

얼마전 까지 인기를 끌었던 연예인 닮은 꼴 찾기 어플이 초상권 침해로 초상권 침해 벌금을 불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얼굴사진을 찍게 되면 닮은 연예인을 찾아주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든 업체B가 연예인들의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1억 7000만원을 배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는 1일 영화배우 원빈 씨 등 연예인 60명이 어플 서비스업체인 B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업체B는 원빈씨 등에게 300만원씩을 각각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업체B는 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배포하여 더 많은 소비자들이 앱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광고수익을 얻었고, 사용된 원빈씨 등의 초상이 이미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된 것이라도 배너광고를 통해서 상업적으로 초상을 무단사용하는 것은 원빈씨 등 연예인들이 예상을 했던 이용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봐야 하고 업체B는 성명권과 초상권을 침해로 인하여 원빈씨 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영리적 활용은 쉽게 말해 상업적인 목적 개인의 이득을 위해 다른 이의 사진을 사용한 경우 초상권 침해 기준 에 해당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연예인 사진을 찍고 이를 블로그에 올려 이익을 보았다면 초상권 침해가 되는 것이고, 그냥 연예인 본 것을 자랑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가 아닌게 됩니다. 이러한 기준을 잘 아시고 자신의 SNS나 블로그에 올린다면 초상권 침해로 손해보는 일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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